[총 4시간 1회 교육으로 이수]
구분 | 교육내용 | 시간 |
가 |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등) 및 시공절차 | 1시간 |
나 다 |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 의무 | 1시간 |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63호)
제13조의2(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)제1항1호에 따라
교육과목 : 나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교육방법 :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(안전대·안전모·안전화) 착용 및
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·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
시청각 또는 체험·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
* 월 ~ 금
- 오전 09:10 ~ 13:10
오후 13:30 ~ 17:30
* 토요일, 공휴일은 오전교육만 실시
* 일요일 - 휴무